인하대는 9일 의과대학 학생 징계과 관련, 이례적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인하대는 “먼저, 피해학생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우리 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에 의해 발생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기능인보다는 인간됨을 가르쳐야 하는 교육기관에서 일어난 이러한 문제를 접하면서 앞으로 ‘인성 교육’을 더 철저히 해야겠다는 다짐한다”고 알려왔다.
문제의 사건은 지난 4월 5일 인하대 성평등상담실에 의과대학 학생들 사이에 성희롱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비롯됐다.
그 후, 대학본부는 피해 학생들의 진술을 조사하고 조사위원회 1회, 성평등위원회 3회를 개최했다.
5월 30일부터 6월 19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의과대 학생상벌위원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특히 의과대 학생상벌위원회의 징계 의결은 가해학생 대면조사 및 소명기회 제공, 서면조사, 추가 증거확보 및 논의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6월 23일 학교 관련 부처에 보고가 위러졌다. 최종적으로 7월 3일 가해학생 및 보호자들에게 징계 결과를 통보했다.
인하대는 피해학생 인권보호를 위해 2학기부터는 수업을 분리, 운영할 예정이다.
징계는 총 21명에 대해 이루어졌다. 무기정학 5명, 유기정학 6명, 근신 2명, 사회봉사 8명이다.
이 중 무기정학 5명, 유기정학 6명, 근신 1명 총 12명의 학생들은 의과대 학생상벌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대해 7월 14일 의과대학에 이의를 제기했다.
학교 본부 학생상벌위원회는 이에 따른 관련 절차에 따라 재심사가 진행하고 있다.
학교측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가해학생들의 이의제기 사항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징계를 받은 학생 중 10명은 본부 학생상벌위원회의 재심사가 진행 중인 현재 2017학년도 2학기 수업 참여를 위해 7월 31일 인천지방법원에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인천지법은 학교 측에 지난달 31일 서류를 전달하면서 가해 학생들의 2017학년도 2학기 수강 신청일을 고려해 징계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심문기일을 당초 8월 17일에서 8월 3일로 변경 재통보해 진행했다.
법원은 가해 학생과 학교 측에 오는 9일까지 답변서 제출을 요청한 상황이다.
인하대는 학교에서 정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성차별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사위원회, 성평등위원회, 의과대 학생상벌위원회 및 본부 학생상벌위원회에 걸쳐서 이루어진 신중한 조사와 징계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가해학생들의 성적 언행으로 인해 피해 여학생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인격적 모멸감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인격도야를 중시하는 인하대의 교육이념에 입각해 인하대 학생으로서 지켜야할 인성과 품위를 손상하였을 뿐 아니라, 향후 의료인으로서 고도의 윤리가 요구되는 본분을 망각하고 부적절한 언행으로 이성인 동료 또는 후배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는 행위의 심각성이 판단 기준으로 활용됐다고 본 것이다.
인하대 관계자는 “건 접수 및 조사, 그리고 징계 결정 및 재심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해왔다””며 “혹시 발생할지 모를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해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적정절차가 진행되도록 해 가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들이 학교의 결정에 수긍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면서 “이러한 모든 노력은 인하대의 ‘인격도야, 진리탐구, 사회봉사’라는 3대 교육이념을 지켜나가기 위한 당연한 조치와 과정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인하대는 성희롱·성폭력‧성차별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2회에 걸친 교직원 성희롱‧성폭력‧성차별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학생들의 대내외 행사에 앞서 관련 교육을 상시적으로 진행해왔다.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 15회에 걸쳐 성평등을 주제로 하는 특강을 여는 등 교육 및 제도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인하대는 이 사건을 계기로 보다 더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총장 직속으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성희롱·성폭력‧성차별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인하대는 자문위원회를 통해 성평등에 관한 전반적인 학교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학생들의 성평등 의식 고취를 위한 성평등 교육은 물론 인성교육 교과목을 운영해 학생들의 인성 및 인권 존중의 교육환경조성을 위한 진지하고 폭넓은 논의와 함께 제도화해 나가기로 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인하대 의과대학 학생 징계사건 일파만파
입력 2017-08-09 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