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서 미용·성형 분야를 제외한 모든 의학 분야의 비급여 항목을 2022년까지 건강보험으로 편입해 급여화하겠다고 밝혔다. 필수 치료임에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MRI와 초음파 등은 모두 건강보험에 편입해 관리하고, 효과는 있지만 가격이 높아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의 경우 본인부담률을 30~90%로 차등화한다. 이들은 일단 예비급여라는 제도를 통해 건강보험 영역으로 편입해 관리하면서 본인부담을 줄여가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취약계층 필수 의료비 부담 완화
정부는 노인·아동·여성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도 대폭 낮추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를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현재 비급여 항목인 치매 관련 신경인지검사나 MRI가 급여화된다. 치매 진단 차원에서 정밀 신경인지검사와 MRI검사를 받은 70세 김씨의 경우 검사 비용이 100만원에서 40만원으로 60% 절감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김씨가 완전틀니 시술을 받을 경우에도 기존에는 총 비용 127만원 중 절반인 64만원을 본인이 부담한 데 비해 새 대책 시행 이후에는 본인부담액이 38만원(30%)으로 줄어든다.
아동들의 치과진료 부담도 낮춘다. 어금니 2개 ‘홈 메우기’ 시술을 받은 아동은 기존에 진료비 7만원 가운데 30%인 2만1000원을 본인이 부담했다. 앞으로는 진찰료의 30%, 홈 메우기 비용의 10%만 본인이 부담하게 돼 전체 비용이 1만1300원으로 54% 줄어든다.
아동 입원의료비의 경우 나이에 따라 본인부담률 10~20%를 적용하던 것을 일괄적으로 5%로 낮추기로 했다. 폐렴과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입원한 9세 아동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26만원(총 진료비 131만원의 20%)에서 7만원(5%)으로 낮아진다.
여성들은 자궁 초음파 시술 혜택이 늘어난다. 기존에는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이 확진되거나 의심될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이번 대책 이후 대상자가 모든 여성으로 확대됐다. 이 때문에 초음파 검사비용도 7만5200원 전액을 내던 것에서 3만원으로 60% 줄어들 예정이다.
◇선택진료비 없애고 상급병실료 건강보험 적용
선택진료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15~50%까지 환자가 비용을 부담하던 선택진료가 내년부터 폐지된다. 예를들어, 뇌졸중으로 혈종제거 수술을 받은 이모씨가 8일간 입원했다고 가정해보자. 현행 제도로는 수술비 520만원(선택진료비 173만원 포함)과 입원료 137만원(선택진료 18만원 포함) 등 총 657만원 가운데 선택진료비(총 191만원)를 포함한 본인부담액이 214만원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선택진료비를 제외한 23만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그동안은 상급종합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4인 이상 병실이 부족할 경우 어쩔수 없이 1~3인실을 이용하면 비급여 처리가 돼 비용부담이 컸다. 하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상급병실 이용 때도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예를들어 골절로 입원한 B씨가 4인 병실이 없어 열흘동안 2인실(20만원 가정)에 입원한 경우 지금까지는 상급병실차액 150만원과 기본입원료 10만원(50만원의 20%) 등 총 160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새 대책이 시행되면 2인실 급여화로 본인부담률이 40%로 감소돼 80만원으로 줄어든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