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복절 전날인 14일(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9일 오전 소셜미디어에서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지며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러나 연합뉴스는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가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번 주 안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이를 논의할 계획도 전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추석연휴 직전인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확정하는 절차는 9월 말에 이뤄질 전망이다. 10월 2일 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3일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개천절, 추석, 한글날 등의 공휴일과 맞물려 최장 10일간 쉴 수 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올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었다. 그동안 임시공휴일 지정안 의결은 해당일 직전에 국무회의에서 이뤄졌다. 2015년에는 광복 70주년 기념으로 광복절 사흘 전인 11일에 의결됐다.
박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