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9일 금은방 등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사회복무요원 박모(2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씨가 지난해 6월 18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모두 48차례에 걸쳐 3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금은방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하며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거나 영업을 마친 주유소 사무실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박씨는 지난해 4월 5일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수배가 내려졌다. 경찰은 박씨가 부산·경남·경북·대구·울산 등을 돌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