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노래텔'서 외국여성 고용해 성매매 알선… “징역 8개월”

입력 2017-08-09 15:23

제주도에서 중국인 여성을 고용해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50대 남성이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제주 시내에서 유흥주점 노래텔을 운영해온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약 6개월간 취업비자가 없는 중국 여성들의 처지를 노려 그들을 접대원으로 고용했다. 지난해 9월 26일에는 노래텔에 찾아온 손님들을 고용한 중국인 여성과 함께 모텔로 보내 성관계를 알선했다. A씨는 성매매 대금 등으로 1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2015년 12월에는 태국에서 국내로 데리고 온 태국인 여성을 붙잡아 두기 위해 여권을 빼앗아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한 기간이 6개월에 달하고 영업 규모도 작지 않다”며 “다만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