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휴식 있는 삶'을 강조하며 대체공휴일제 확대를 약속한 가운데, 광복절 전날인 8월 14일(월요일)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해서는 먼저 주무부처가 인사혁신처에 요청해야 한다. 인사처가 '관공서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만들고,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관보에 게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의결은 통상 해당일 직전 이뤄지곤 했다.
2015년 박근혜정부는 '광복 70주년 계기 국민 사기 진작 방안'을 마련했다. 금요일이었던 그 해 8월 14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당시 국무회의 의결은 사흘 전인 11일에 이뤄졌다. 지난해는 8월 14일이 일요일, 15일이 월요일이었다.
국민적 관심사인 '10월 2일(월요일) 임시공휴일 지정 방안' 논의는 다음 달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추석연휴와 맞물려 최장 10일간 쉴 수 있게 된다.
문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