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반 학생들에게 성희롱하고, 쓰레기라며 폭언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인천 모 초등학교 교사 A씨(45·여)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5학년 담임선생님을 맡은 A씨는 6월말부터 지난달 초까지 학생들에게 폭언과 성희롱을 일삼았다. 그는 수업 중에 ‘요가학원 놀이'를 하자며 남학생에게 자기 엉덩이를 주먹으로 두들기도록 시키는 등 학생들을 성희롱했다.
한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자 이 학생을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이런 나쁜 쓰레기 같은 놈아. 너와 너의 엄마를 책과 논문에 써서 이름과 사진을 올리겠다” “나를 한 대 쳐라. 너를 인권위원회에 신고하겠다” 등등의 폭언을 날렸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에게 폭언을 듣거나 성희롱 피해를 본 학생은 9명에 달했다.
아이들에게 피해 사실을 들은 학부모들은 지난달 A씨를 인천 서부경찰서에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잘못인 줄은 몰랐다”며 “반성한다”고 진술했다.
한편 인천시교육청 서부교육지원청은 A씨의 행동이 청소년 관련 성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달 말 A씨를 직위해제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