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에 놀러온 여성을 이틀 넘게 감금한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판사는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4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1월 28일 오후 5시쯤 주점에서 알게 된 피해자 A씨(48·여)를 자신의 집인 제주 시내 모 아파트로 초대해 1월 30일 오후 8시쯤까지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씨는 A씨가 집에 놀러온 지 몇 시간 정도 지나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손을 잡아 끌며 강제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 휴대전화를 빼앗고 A씨를 감금한 박씨는 흉기를 보여주며 “가려면 날 죽이고 가라” “보내줄 거면 관에 넣어서 보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51시간 동안 공포에 떨어야 했다.
박씨는 뚜렷한 직업 없이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좋아하는 마음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또 피고인의 건강이 나쁜 점 등을 참고해 이 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