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이 금융사기에 속아 자신이 발급받은 체크카드를 남에게 건네주고 범죄에 가담했다가 오히려 거액의 벌금을 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박영기 판사는 8일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계좌 하나당 201만원을 준다는 문자를 받고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로 보낸 오모(58·주유소 직원)씨의 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를 물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오씨는 지난 3월 27일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박스에 포장해 퀵서비스로 설명불상자에게 보낸 뒤 문자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영기 판사는 또 같은 날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수십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통장을 범죄에 사용하게 한 지모(34·사회복지사)씨의 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를 물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지씨는 지난해 10월 1일 설명불상자로부터 “부천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세금감면을 받기위해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이 2개가 필요한데, 통장을 1개월만 빌려주면 30만~4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서울 구로구의 한 도로에서 신한은행과 기업은행에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전달하고, 계좌개설시 설명불상자가 불러준 비밀번호를 입력해 보이스피싱에 이용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돈준다고 카드 남에게 주면 벌금폭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카드 한개 300만원, 카드 2개 500만원 벌금형
입력 2017-08-08 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