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주치의'가 법정에서 밝힌 위증한 이유

입력 2017-08-08 16:11
특검 "모르쇠 일관해" 항소기각 요청
1심,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최순실 일가의 주치의로 알려진 이임순 순천향대학교 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선진료 의혹' 항소심 2차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며 얼굴을 가리기 위해 가방에서 서류봉투를 꺼내고 있다. 뉴시스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이임순(64) 순천향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고령으로 기억력이 감퇴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교수는 8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열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이날 진행된 최후진술 절차에서 "'청문회에서 왜 기억을 떠올리지 못했냐'라고 하지만 저는 64세로 기억력이 감퇴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6년에는 대학원장 보직까지 맡으면서 익숙하지 않은 행정 업무까지 보는 상황이었다"라며 "미처 기억을 돌이킬 수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어머니가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강조하면서 "어머니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셨다"라며 "지난 3년간 하루가 어떻게 지났는지도 모르게 정신없이 살아왔다"라고 말한 뒤 눈물을 흘렸다.

또 "저도 할머니 나이에 무척 힘이 든다"라며 "당시 의원들이 무섭게 추궁해서 기억이 명확지 않은 부분에 대해 그냥 '아니다'라고 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교수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 교수는 단순히 묵비한 것을 넘어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했다"라며 "그 광경을 보는 국민 입장에선 '이런 청문회로 뭘 밝힐 수 있을까' 하는 자괴감이 들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가 항소심에서 돌연 어떻게든 책임을 면하려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며 항소를 기각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31일 이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 교수는 국회 청문회에서 박근혜(65) 전 대통령 주치의였던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김영재 원장 아내 박채윤(48)씨를 소개해준 적이 없다고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실상 최순실(61)씨 일가 주치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위법성이 중하고 죄질도 가볍지 않다"라고 판단, 이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이 교수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