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8일 주한 일본 국방무관 츠시마 쿄스케(對馬 强介) 공군 대령을 국방부로 초치해 '2017년 일본 방위백서'에 기술된 독도 관련 내용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국방부는 항의문을 통해 "일본 방위성이 '2017년 방위백서'에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기술하고, 각종 요도에 일본 영역으로 표시하는 등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시정 조치는 물론, 향후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2005년 이후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며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와 시정 조치 요구를 무시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고 강조하며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빈틈없이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2017 방위백서'를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2005년 이후 한 번도 빠짐없이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초치(招致)는 '불러서 안으로 들임'이라는 뜻으로, 우리 정부는 독도나 위안부 문제 등이 불거질 때 주한 일본 대사 등을 초치해 항의를 전달하고 있다.
진채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