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에 내 돗자리 까는데 5만원?" 계곡·바닷가 자릿세 논란

입력 2017-08-08 14:16

본격 휴가철이 시작되자 계곡으로 피서를 가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 '계곡 피서'를 놓고 자릿세 논란이 벌어졌다. 조선일보는 8일 경기 남양주 비금계곡을 찾은 직장인이 계곡 옆에 돗자리를 폈다가 5만원을 내게 된 사연을 전했다. 인근 식당 주인이 "계곡 주변은 다 이렇게 자릿세를 받는다"며 "안 낼 거면 나가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자릿세 문제는 비금계곡뿐 아니라 전국의 계곡 피서지에서 해마다 여름이면 발생하고있다. 계곡에 일렬로 위치한 식당들은 평상과 돗자리를 제공하며 음식을 파는데, 음식을 먹든 먹지 않든 자리에 앉으려면 무조건 돈을 내야 한다. 이런 식당은 보통 백숙 한 마리에 7만원, 제육볶음 3만5000원, 파전 2만원 등의 메뉴를 갖추고 있다. 평상만 대여할 경우 적게는 5만원 많게는 10만원을 내라고 요구한다.

바닷가를 찾아도 사정은 비슷한다. 텐트나 그늘막, 파라솔을 1만~3만원 받고 제공한다. 지불 수단은 대부분 현금을 요구한다. 자릿세 '횡포'에 불법 영업을 단속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채효원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