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파문’ 창원 A여고 교장·교사 엄중 징계 촉구

입력 2017-08-08 13:42
창원여성회 등 4개 단체, 기자회견서 도교육청 대책 수립도 요구

(사)창원여성회 등 4개 단체는 4일 창원 A 여고 교장의 여성 혐오성 발언 및 남자 교사의 교실 내 몰래 카메라 설치 파문과 관련, 엄중 징계와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경남도교육청에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몰래카메라의 문제점을 가르쳐야 할 교사가 '학업을 위해 설치했다'는 해명은 부족한 인권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며, 특히 여고에서 남자 교사가 설치했다는 것은 명백한 성폭력 범죄로 규정되어야 마땅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해당 학교 교장의 '좋은 대학 못 가면 성을 팔게 될지도 모른다' 등의 여성 혐오 발언은 여학생들을 잠재적 성 상품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포함되어 있어 매우 위험하다"면서 "교장의 성 의식 수준이 확연히 나타나는 이런 발언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음에도 교육청 관계자 또한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경남도교육청은 학교와 학부모 측의 3차례 민원에도 '처분까지 할 상황은 아니다'며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한 "사건 후 해당 학교 교장이 절차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않은 사유를 철저히 조사해 사건 은폐 의혹이 있을 시 징계하고, 몰카를 설치한 교사도 강력히 징계함은 물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해당 학교의 성범죄 및 인권침해 관련 사안을 전수조사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대책 수립에 있어서 교육 전문가와 성교육 전문가, 여성계, 학부모를 포함한 대책기구를 구성해 대책 논의 과정과 결과를 공유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창원여성회, 교육희망창원학부모회, 창원대학교 페미니즘공부소모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마산모임 등 4개 단체가 함께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