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딸 휴대전화 왜 훔쳤어!" 친구들 다그친 엄마 '무죄'

입력 2017-08-08 14:12

"친구들이 휴대전화를 빼앗아갔다"는 딸 이야기를 듣고 딸 친구들을 찾아가 사과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8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42·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A씨가 어른으로서 아이들 간의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치 못한 잘못은 있지만, 정서적 학대나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A씨가 피해 아동의 휴대전화를 잠시 빼앗는 등 말다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정서적 학대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 아동들은 일부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며 "다툼이 있었던 장소가 트여있던 점 등에 비춰보면 A씨가 자신들을 후미진 곳에서 위협했다는 진술 등은 쉽사리 믿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당시 곧바로 피해 아동들의 담임교사를 찾아가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2016년 9월 "친구들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서 돌려주지 않는다"라는 딸 B(11)양의 전화를 받고 C(11)·D(11)양을 찾아가 40분간 강압적으로 다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C·D양을 후미진 곳으로 데려가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너희 부모님이 이렇게 가르쳤느냐"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C·D양에게 학대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