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세영)는 수영만요트경기장내 공유재산 해상선석을 부산시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무단 점·사용한 수상레저기구 소유자 김모(56)씨 등 7명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김씨 등은 5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자신들의 소유 수상레저기구인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등을 수영만요트경기장내 푼툰 시설 및 육상 시설 등에 허가 없이 무단 계류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공유재산을 불법으로 무단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경 관계자는 “무분별한 수영만요트경기장의 무단 점·사용 행위가 다른 합법적인 이용자에게는 오히려 불이익을 초래하고 민원을 야기할 수 있어 관련 법규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수영만요트경기장내 무단 점·사용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부산해경, 수영만요트경기장 수상레저기구 불법사용 7명 입건
입력 2017-08-08 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