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넘는 병원 생활로 1억원 이상의 보험금을 챙긴 ‘나이롱’ 환자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형식적으로 입원한 뒤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고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해 1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9월 사흘 정도만 입원해도 될 치료를 장기간 입원치료로 위장해 부산 사상구의 한 병원에 24일간 입원한 뒤 퇴원했다.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2월 말까지 병원 22곳을 돌며 828일 동안 45차례 입원과 퇴원을 되풀이했다. 이 기간 A씨가 보험회사 4곳에서 챙긴 보험금은 1억3000여만원이다.
장 판사는 “범행 기간과 범행으로 가로챈 금액이 상당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실제 질병을 앓고 있었고 보험회사는 엄밀히 심사하지 않고 무리하게 가입자를 늘렸으며 병원도 입원 필요성을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고 환자유치를 도모해 사건 범행이 가능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