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모든 재판에서 이뤄지는 기본적인 절차지만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이라는 무거운 형량이 '구형'되자 그 의미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많다.
'구형'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이런 형벌을 내려 달라고 검사가 판사에게 요구하는 절차다. 형(刑)을 구(求)하는 것이다. 판사는 유·무죄 판단과 함께 검사의 구형을 토대로 적정한 형을 결정해 선고하게 된다. 검사의 구형을 그대로 반영할 수도 있고, 감형 또는 증형도 가능하다.
박영수 특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지시한 혐의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7년과 6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진행된 이 부회장 결심공판에서는 박영수 특검이 직접 구형했다. 박 특검이 구형 사유를 설명하며 재판부에 형량을 제시했고, 이어 변호인단의 최종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로 마무리됐다. 이 부회장 선고공판은 25일 열린다.
문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