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간부 등 직원들이 친동생, 지인들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수십억원의 리베이트를 챙기다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춘수)는 A대기업 부장 B모(42)씨 등 이 회사 직원 4명을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리베이트를 제공한 B씨의 동생 C모(38)씨 등 유통업체 대표 5명은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 기소하는 한편 리베이트를 수수하거나 회사 제품을 빼돌린 A대기업 직원 등 관련자 1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B씨는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친동생 C씨 등 지인들 업체 4곳에 일감을 몰아주고 대가로 20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B씨는 이 돈으로 고가의 외제차와 부동산을 구입했으며, 수사가 시작되자 보유재산을 모두 처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전했다.
B씨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일감의 대부분을 싹쓸이한 D업체는 2010년 3억원이던 매출액이 2012년 33억원, 2013년 66억원, 2014년 93억원으로 폭증했다고 검찰은 말했다.
B씨와 함께 구속된 팀장 E모(45)씨는 수천만원의 리베이트도 모자라 아예 본인의 차명회사를 세워 20억원 상당의 회사 고가 장비를 빼돌리다 들통이 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챙긴 리베이트가 32억여원에 이르고, 회사 제품을 빼돌리거나 허위 계약을 체결해 빼돌린 회사 자금이 40억여원에 이른다”고 혀를 찼다.
안양=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친동생 등 지인들에게 일감 몰아주고 수십억 챙긴 대기업 간부, 꼬리 잡히자…
입력 2017-08-07 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