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 한 경찰관이 돈을 받고 성매매 업소 단속 정보를 흘린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신은선)는 경북 모 경찰서 소속 A 경위를 수뢰 후 부정처사,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성매매 업주에게 자신이 살 원룸을 구하도록 하고 월세 등 180여만원을 내도록 하고 본인 징계 사건의 변호사 수임료 300만원을 대납하도록 하는 등 지난해 3~9월 성매매 업소에 단속정보를 주고 성매매 업주로부터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성매매 업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혐의를 포착했으며 A 경위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성매매 업주에게 단속 정보 주고 금품 받은 혐의 경찰관 검찰에 구속
입력 2017-08-07 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