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성 SBS 축구 해설위원이 작살로 문어를 잡았다가 구설에 올랐다. 논란이 이어지자 박문성 위원은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겠다"고 했다.
6일 박문성 위원은 페이스북에 작살로 문어를 잡은 사진을 올렸다. 그는 "통영 욕지도에서 문어를 잡았다"라며 "정글의 법칙 PD님 연락 달라"고 적었다.
그러나 이후 여러 커뮤니티에 이 사진이 퍼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작살로 문어를 잡으면 불법이다'는 지적이 일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작살을 소지해 그 작살을 도구로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하는 것은 불법이다. 관계법령으로는 수산자원법 제 65조제2호, 18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가 있다.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박문성 위원 페이스북에도 이 법령을 소개하는 댓글이 계속 달렸다. 그러자 박문성 위원은 사진을 삭제하지 않고, 법령에 대한 내용을 추가했다.
다음은 박문성 위원이 추가한 글이다.
"아래 댓글을 보니, 작살 등을 통해 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말씀이 있네요. 정확한 관련 법은 모르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니 따라 하시진 않으셨으면 합니다. 게시물은 이 말씀을 전해 드림과 동시에 문제가 있다면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