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부족하고 못난 놈이라도…" 이재용 눈물의 최후진술

입력 2017-08-07 17:56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형이 구형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법정에서 눈물을 보이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변명의 여지 없는 제 책임, 제 부덕의 소치”이라면서도 “재판 과정에서 특검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제 사익을 위해 대통령에 무엇을 부탁하거나 기대한 적이 결코 없다”고 말했다. 

삼성 경영 승계권 확보를 위해 국민연금에 피해를 입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합병으로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고 제가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는데 결코 아니다”라며  “제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난 놈이라도 서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고 제 욕심을 채우겠나”라고 전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 측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특검의 일방적 추측만 난무하고 있다”며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특검 측이 대중에 호소하는 오류를 범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이 부회장이 어떠한 부정한 청탁을 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특검이 첫 출범 때부터 이미 삼성을 국정농단 피해자가 아니라 이익을 취하려 했다는 시각을 가지고 수사에 임했다”며 “특검이 이 부회장 승계작업이 존재한다는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기업의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도 나왔다. 변호인단은 “국정농단사건에서 기업들은 피해자”라며 “특검은 삼성이 다른 기업과 달리 승계작업 과정에서 이득을 얻었으므로 경영진 처벌할 필요성 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들은 어떤 도움도 받은 적 없고, 받으려 생각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 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최지성(66) 삼성 미래전략실 전 실장(부회장)과 장충기(63) 전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64) 전 사장에게는 징역 10년, 황성수(55)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 특검은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허위 진술과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들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처벌해야만 국격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국민 화합의 든든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