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최고 48%의 고금리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 광양시의회 이모(45·여)의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3단독 이민구 판사는 7일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이 의원이 2015년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같은 해 8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월 이자로 90~120만원(연 36~48%)씩 모두 1700여만 원을 받으며 제한이자율인 25%를 초과해 이자제한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의 변호인은 “25%의 이자를 약정하고 90~120만원을 지급받은 것은 맞지만 연이율 36~48%의 고금리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적은 없다”며 “25% 이자를 초과해 받은 금액도 원금에 충당되는 것이므로 적용된 혐의는 전부 무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심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3000만원 빌려주고 이자로 1700만원 챙긴 광양시의원 재판서 혐의 부인
입력 2017-08-07 14:49 수정 2017-08-07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