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본인확인 내역 일괄 조회 서비스 실시…웹사이트 탈퇴 쉬워진다

입력 2017-08-07 12:00 수정 2017-08-07 12:00

온라인 경품행사에 참여했다가 광고성 스팸문자에 시달린 경험이 있는 이들이 적지 않다. 모바일 앱으로 가입한 쇼핑몰이 마음이 들지 않아 탈퇴하고 싶은데 방법도 모르고 안다고 해도 절차가 복잡해 포기한 경우도 있을 게다.
 앞으로는 관련 제도가 개선돼 이같은 불편함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8일부터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확인(인증) 내역 일괄 조회 및 웹사이트 회원탈퇴 지원서비스를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www.eprivacy.go.kr)’를 통해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휴대전화 본인확인 내역 조회서비스는 이동통신3사(SKT, KT, LG U+)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가입 통신사가 어디든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1년간 본인확인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알뜰폰(MVNO) 및 사용자 등록이 완료된 법인폰도 내역 확인이 가능하다.

김형욱 KT 플랫폼사업기획실장은 “그간 고객센터를 방문해야 본인확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용자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원 가입이 확인된 웹사이트 가운데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도용됐다고 의심되는 것은 한국인터넷젠흥원에 회원탈퇴를 요청하면 일괄적으로 처리를 대행하고 결과를 통보해 준다.

행안부가 휴대전화 본인확인 내역 일괄 조회서비스를 하게 된 이유는 2012년 12월 휴대전화가 본인확인 수단으로 지정된 후 휴대전화 인증건수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주민번호 대체수단(아이핀, 휴대폰, 공인인증서)을 통한 본인확인 건수(10억7300만건) 중 휴대폰을 통한 본인확인이 95.3%를 차지했다.

행안부는 내년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내역 조회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통해 정기적으로 본인확인 내역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웹사이트 회원탈퇴를 해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의 일평균 접속건수는 약 1만 건, 인증 내역 조회는 약 3000건, 회원탈퇴 신청은 약 400건에 달한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