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인정된 넷마블 “2년치 초과근로 임금 지급하겠다”

입력 2017-08-07 00:05
넷마블

게임회사 넷마블이 과로로 사망한 직원에 대해 애도를 표하며 앞으로 전·현직 임직원의 초과근로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최근 넷마블 소속 자회사 ‘넷마블 네오’에서 근무했던 A씨의 죽음이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임을 인정했다. A씨는 IT업계 관행인 ‘크런치모드(숙식 등을 모두 회사에서 해결하는 초장시간 노동)’로 1주에 89시간에 이르는 초장시간 노동을 하다 지난해 11월 심장동맥경화(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4일 권영식 넷마블게임즈 대표는 사내 게시판에 “산재 판정을 떠나 소중한 직원의 죽음에 매우 애석하고 유족들께도 거듭 애도를 표하며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산재 판정에 대해 회사는 유족들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산재 신청 및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며 “하루 빨리 유족들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또 넷마블게임즈와 계열사의 모든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 5월 근로감독 이전 2년 치 임금지급을 9월 말까지 완료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향후에도 일자리문화개선안을 확고히 정착시켜 임직원들에게 더 좋은 근무환경을 제공해 직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고용부가 넷마블과 관련 계열사 근로 감독 결과 전체 노동자의 약 3%인 2057명이 법정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보다 6시간 초과해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넷마블은 최근 고용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최근 3개월 주 평균근무시간을 42.9시간으로 개선시켰다.

김지희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