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23) 층간소음 때문에 미치겠어요

입력 2017-08-07 10:00
A씨 부부가 사는 아파트의 위층에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부가 이사를 왔다. A씨 부부는 낮에는 위층의 인테리어 공사 소음에, 저녁에는 아이들의 쿵쿵거리는 발소리 때문에 편하게 쉬지를 못하고 있다.



A씨 부부처럼 위층의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낮에는 공사 소음으로, 밤에는 아이들의 쿵쿵 거리는 발소리에 계속 시달리다보면 불쾌지수가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그러나 위층에서 소음이 발생했다고 무턱대고 항의할 수는 없습니다. 위층의 소음이 공동생활에서 감내해야할 수준이라면 단독주택이 아닌 이상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먼저 소음이 어느정도 되는지를 측정해야 합니다.

소음측정을 위해서는 소음측정기를 따로 구매하는 방법도 있으나 국가소음정보시스템(www.noiseinfo.or.kr)에 접속해서 층간 소음 측정을 의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측정 결과 소음이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서 정한 ‘공동 주택의 바닥 충격음은 58dB 이하, 중량 충격음은 50dB 이하’의 기준에 미달할 경우(주간 평균 43dB, 야간 평균 38dB) 위층에 항의를 하기보다는 공동생활에서 감수해야 하는 소음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그 이상의 소음이 발생한다면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음이 기준치 이상이라고 해서 무조권 권리 주장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소음이 건설 상 하자인지 아니면 위층의 특수한 상활에 따른 것인지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집니다. 만약 소음이 위층의 특이한 생활 양식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 즉 ‘생활 소음’인 경우에는 먼저 위층 거주자를 상대로 층간소음 피해를 호소해서 해결방식을 찾거나 최후에는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민법은 일정수준을 넘는 생활 소음을 사생활의 평온 등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건설 하자에 따른 ‘층간 소음’인 경우에는 위층에 대한 항의보다는 동일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들과 함께 건설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층간 소음일 경우에도 건축한 지 오래된 경우라면 위층 소유자를 상대로 바닥 공사를 강제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위에서 적은 방법보다는 층간소음에 대한 기준 및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의 경우 밤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고, 인테리어 공사 등에 대해서도 주간허용 시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허윤 변호사는?]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2013. 책나무출판사), 생활법률 히어로(2017. 넘버나인) 등을 출간. 法을 몰라 팥쥐에게 당하는 이 땅의 콩쥐들을 응원함.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대변인, 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국민일보, 한국일보, Korea Times 법률고문 등으로 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