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청년(만 15세~34세)들의 체불임금을 국가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임금 체납은 만성화된 고질병으로 사회악"이라며 "악덕 업주에 대한 단속 강화는 물론 고용 취약층인 청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체불임금에 대한 특례를 빠르게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청년들의 체불임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은 민사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임금이 체납된 청년이 '체당금(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임금)' 신청을 하면 정부가 사업주를 직접 조사해 사실 확인만 거친 뒤 체불임금을 지급한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기업이 도산해 노동자가 임금을 받을 수 없을 때 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먼저 지급한 '일반체당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명령, 조정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기 때문에 번거롭고 받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 임금이 체납된 청년은 9만 9701명이다. 전체 임금체납 노동자 43만 5430명 가운데 30% 이상이 청년층"이라며 "청년층의 체불임금은 2952억 5700만원으로 약 3000억원 규모다. 전체 체불임금 1조 4000억의 20.6%의 규모"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10만 명에 가까운 청년 임금체납자 중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해 임금을 받은 청년은 14.2%(1만 4150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이며 개정안 발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