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이 입에서 연기가 나는 이른바 '용가리과자(질소 과자)'를 먹고 위(胃)에 천공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충남 천안의 한 대형 물놀이시설이 20개소의 불법 가설건축물에서 식품 판매 영업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시는 대명리조트 천안(옛 테딘패밀리리조트)에 대한 경찰과 합동점검을 통해 야외시설 등에 설치된 무허가 가설건축물 20개소(2345㎡)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천안시 관계자는 "적발된 불법 건축물 대부분은 이동식이 아닌 임시 축조물로써 매표소와 휴게음식점, 방갈로, 컨테이너 등의 가설건축물"이라며 "4일 (대명리조트 천안에)처분사전통지를 보냈으며, 시정명령과 고발조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가설건축물은 이동이 가능한 임시 건축물로 임시창고·간이축사·재해복구·전시회 등의 제한적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곳에서의 상업행위는 불법이다.
천안시는 위에 천공이 발생한 초등학생이 이곳 야외수영장 옆 불법 가설건축물 식품판매업소로 신고하지 않은 무신고 휴게음식점에서 '질소과자(일명 용가리과자)'를 구입한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형사고발조치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용가리과자'를 먹은 초등학생이 상해를 입은 사건과 관련해 '살인행위'로 규정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한편, 천안동남경찰서는 지난 1일 오후 3시께 천안지역의 한 워터파크에서 판매하는 용가리 과자를 먹은 초등학생 A(12)군이 위에 5㎝ 크기의 천공이 발생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업주를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여부에 대해 수사 중이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