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투기 선수 송가연, 전속계약해지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

입력 2017-08-05 20:15

 격투기 선수 송가연(23)씨가 연예기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해지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9부(부장판사 고의영)는 4일 송씨가 수박E&M을 상대로 낸 계약해지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계약 체결부터 해지때까지 기획사는 송씨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송씨와 기획사 간 신뢰관계가 더는 존재하지 않아 계약이 존속되지 않은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박E&M은 송씨에게 계약 내용이나 일정 등을 사전에 설명해주는 배려를 소홀히 했다”면서 “본업인 운동선수로 성공하고 싶어했던 송씨의 방향성을 이해하지 못해 송씨의 정신적 갈등이 상당히 심해졌다”고 설명했다.

 또 수익분배 문제에 대해서도 “기획사는 재판에 이르러서까지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송씨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끝으로 “수박E&M이 송씨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침해해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됐다”면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지난 2013년 12월1일 7년 전속 계약을 체결한 송씨는 2014년 4월6일자로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기획사가 매니지먼트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방송ㆍ광고 출연료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15년 6월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송씨의 손을 들어줬다. 기획사는 즉각 항소했다.

 한편 송씨는 최근 로드FC 정문홍 대표와 수박E&M 직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성추행 교사 및 성희롱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정문홍 대표는 송가연을 무고죄로 고소한 바 있다.

김동운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