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5일(현지시간) 표결한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4일 안보리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은 제재 결의안 초안을 회람했다. 표결은 5일 오후 3시 실시될 예정이다.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등 5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가운데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 찬성하면 결의안이 채택된다. 이번에 결의안이 채택되면 제8차 대북 제재 결의안이 된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수출에 타격을 가하는 데 집중됐다. 석탄, 철, 철광석, 납, 방연광, 해산물 등의 수출을 전면 봉쇄하는 내용이 초안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근로자를 추가로 수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북한과의 합작투자를 차단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연간 수출액 30억 달러 중 10억 달러(약 1조1260억원)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조선무역은행, 만수대해외개발회사그룹, 조선민족보험총회사, 고려신용개발은행 등 4개 기관과 개인 9명이 블랙리스트에 추가된다. 유엔 결의안을 위반한 북한 선박은 모든 유엔 회원국 항구에 입항이 금지된다.
하지만 이번 결의안에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 차단 조치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