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사청탁 의혹' 고영태 보석 신청 기각

입력 2017-08-05 15:14 수정 2017-08-05 15:25
인천본부세관장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영태(41·사진)씨가 보석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전날 고씨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고씨는 재판부에 "자유로운 몸으로 진실을 꼭 밝히고 싶다"며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고씨는 지난달 28일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국정농단 사건은 전경련의 배임·횡령으로 끝날 수사였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알려졌다"며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0%도 생각해본 적 없다"며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고씨는 인천본부세관 사무관인 이모씨로부터 본인 인사와 선배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2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사기)와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 등도 받고 있다.

고씨의 첫 공판은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