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민간단체가 날려보내는 대북전단지를 사전 차단하고 법적으로 제재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미사일을 1차 시험 발사한 직후 열린 참모진 회의에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지 살포 관련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지 살포가 자칫 불필요한 우발적 군사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사례를 보면 민간단체가 대형풍선에 북한 체제 비판 등을 담은 대북전단지를 실어 북쪽으로 날려보내면 북한은 풍선을 떨어뜨리기 위해 고사포 사격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 측도 대응 사격을 하는 과정에서 군사적 긴장감이 극대화됐다.
문 대통령의 대북전단 살포 관련 지시는 남북 대화를 강조한 ‘베를린 구상’ 발표 이틀 전에 나온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6일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 발표한 ‘베를린 구상’을 통해 군사분계선(MDL)에서의 상호 적대행위를 중단하자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지난달 17일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 행위 중지를 논의하기 위해 7월21일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열자”고 북측에 제안했으나, 북한은 정부의 제안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난달 28일 ‘화성-14형’ 2차 시험 발사로 응수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