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아들에게 이를 덮어씌운 공무원 아버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그는 아들에게 "사고 당시 내가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을 하도록 시켜 '범인도피 교사' 혐의가 추가됐다.
광주지방법원 이민구 판사는 4일 도로교통법 위반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A씨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전력이 4회 있는 데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후 아들에게 범인 도피를 교사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남 광양읍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도로변 가로등을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그대로 도주했다. 이후 자신이 사고를 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아들에게 사고 당시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형식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