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명 '용가리 과자' 사고와 관련해 식품첨가물 사용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명 '용가리 과자'로 불리는 질소 과자를 먹고 위 천공이 발생한 어린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가족을 만나 위로의 뜻을 전하는 한편 식품첨가물 전반에 걸쳐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액체 질소는 식품첨가물로 허가된 것으로 과자 등을 포장할 때 충전제로 쓰이며 음식점 등에서도 사용된다"면서 "취급 상의 부주의로 직접 섭취하거나 피부에 접촉하는 경우 동상·화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첨가물 취급 관리를 강화하고 교육, 홍보 및 주의사항 표시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또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실을 배상해 주는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를 도입하고, 불량식품제조자와 영업자에 대한 처벌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피해 어린이의 어머니를 만나 "부모님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먹일 수 있도록 식품 안전을 위협하거나 아이들 건강에 해로운 위해식품 등이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어린이(12)는 지난 3일 한 워터파크에서 '용가리 과자'를 먹다가 위 천공이 발생해 쓰러졌고, 응급수술을 받았다.
진채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