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육군 대장) 부부의 ‘공관병 갑질’ 의혹이 상당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군검찰이 박 대장을 형사입건해 수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자체적인 감사가 군검찰의 수사로 전환되는 것이다. 박 대장 부인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며 필요할 경우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4일 오후 국방부에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민간단체가 군검찰에 제출한 고발장과 감사 조사를 결과를 토대로 박 사령관을 형사입건해 검찰수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박 사령관의 부인은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감사관 등 5명은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1~4일 박 대장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박 대장 부부는 물론이고 공관에 근무하는 병사 6명과 공관장, 운전부사관, 참모차장 재직 시 부관 등 10여명을 대상으로 사실 여부를 조사했다.
문 대변인은 “관련자들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 일부는 진술인 사이에 엇갈리는 부분이 있었으나 상당 부분 사실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먼저 ‘갑질’ 사례 중 “손목시계 형태의 호출벨을 착용케 한 일, 칼은 휘두르지 않았으나 도마를 세게 내려친 일, 뜨거운 떡국의 떡을 손으로 떼어내게 한 일, 골프공 줍기, 아들 휴가 때 사령관의 개인 소유 차량을 운전부사관이 운전해 태워준 일, 텃밭농사 등은 전부 사실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사실로 판단되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변인은 “요리할 때 부모를 언급하면서 질책한 행위, 전 집어던지기, 사령관 아들 옷을 빨래하게 한 일 등은 부인의 진술과 병사들의 진술이 일치하지는 않았다”며 “그러나 다수의 병사들이 관련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실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공관병 GOP 철책 근무체험’ ‘사령관이 부인을 여단장급이라고 호칭하며 예의를 갖추라고 호통쳤다는 주장’은 양쪽의 주장이 갈리고 있는 상태다.
특히 ‘공관병 GOP 철책 근무체험’의 경우 양측의 입장에 큰 차이가 있다. 일부 병사는 GOP체험 관련 “한 공관병이 관사를 벗어나 징벌차원에서 전방체험 근무를 갔다”고 진술했으나 박 사령관은 “군단장 시절부터 공관병들도 군인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GOP 근무를 체험시켰다”고 진술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