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배덕광 의원 징역 6년, 벌금 1억원 선고

입력 2017-08-04 14:48
부산 해운대 엘시티 금품 비리에 연루된 자유한국당 배덕광(69·부산 해운대을)의원에 대해 법원이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심현욱)는 4일 특가법상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에 벌금 1억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 의원이 엘시티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모두 91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 의원이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현금 5000만원(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뇌물)을 받고 술값 2700여만원(뇌물·정치자금법 위반)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배 의원이 광고업자로부터 95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와 고교 후배 변호사로부터 국세청 이의신청 심사위원 임명 댓가로 45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뇌물수수)도 유죄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운대구청장, 국회의원을 지내는 등 높은 청렴성을 요구받았지만 이를 져버렸다”며 “모든 범행을 각종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