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원폭피해자들 대구 민변과 함께 미국 상대 피해보상 법적 투쟁

입력 2017-08-04 14:00 수정 2017-08-04 14:01
국내 원폭 피해자들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구지부'의 도움을 받아 미국과 핵무기제조 기업 등에게 피해보상을 받기 위한 법적 투쟁을 시작했다.

 4일 민변 대구지부에 따르면 일본 원자폭탄 투하일(8월 6일)을 앞두고 원폭 2세 환우회 초대 회장을 역임한 고 김형률씨의 부모와 원폭 피해자 2세인 한정순씨 등 4명은 지난 3일 대구지법에 미국 정부 등을 상대로 위법인 원자폭탄 투하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요구하는 조정신청을 했다.

 피신청인에는 미국 정부 외에도 원자폭탄 제조·투하에 관련된 듀폰, 보잉, 록히드 마틴 등 3개사와 한국 정부도 포함됐다.

 소송은 민변 대구지부 회원 변호사 20여명이 소송대리인단(단장 최봉태 변호사)을 구성해 변호를 맡는다.

 민변 대구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정 신청을 시작으로 원폭피해자들의 치유와 권리구제를 위한 법적 투쟁을 시작한다"며 "원폭 피해자들을 위해 정의가 회복되고 나아가 핵무기 없는 세상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