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군 복무기간 단축 막는다"…병역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7-08-04 14:12 수정 2017-08-04 14:15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정당 회의실에서 열린 북한 ICBM급 미사일 실험발사 등 국방부 현안 보고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4일 행정부의 재량으로 단축할 수 있는 군 복무기간을 최대 6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병역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현행 병역법 제19조 제1항 제3호는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방부 장관이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 의원은 4일 오전 자료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이를 둘러싼 열강의 긴장과 갈등으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는 최악의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군의 전체 병력규모 및 병의 전투능력과 밀접하게 관련된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행정부의 재량적인 결정만으로 최대 6개월이나 단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안보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이뤄진 것이다)"라며 "행정부가 이 조항을 함부로 남용할 경우 국가안보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역병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병력부족 문제를 외면한 위험한 안보 포퓰리즘"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복무기간 단축으로 야기될 수 있는 안보 공백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보 포퓰리즘에 대한 국회의 입법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