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업 노동 실태 파악하는 이정미 대표

입력 2017-08-04 13:22

이정미(오른쪽) 정의당 대표가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방문, 공항 주기장 및 화물기 조업 현장을 돌아보며 지상 근무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 대표 방문은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근로기준법 59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59조는 운수업, 물품판매업, 영화제작업, 의료업 등 26개 업종을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분류해 노사가 서면 합의하면 합법적으로 연장근로를 무한정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이다. 여기에는 운수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의료·위생업, 영화제작업 등 10개 업종이 해당된다.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는 26개의 특례업종 중 16개를 제외하기로 논의를 했다. 하지만 항공운송업(공항 지상조업)은 10개 특례업종에 여전히 남아있게 되어 있어 이 대표가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항공운송업의 노동 실태 파악에 나선 것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