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딴지 이틀만에 음주운전…경찰서 들어가 사고낸 중국인

입력 2017-08-04 13:14 수정 2017-08-04 13:15
사진=국민일보 DB

서울 마포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서로 진입해 접촉사고를 낸 중국 국적의 A(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8시50쯤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몰던 중 마포경찰서로 들어가 주차돼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마포경찰서 앞에서 불법유턴을 하려다 경찰서 정문으로 진입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3%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A씨는 지난달 31일 국내 운전면허를 처음 취득한 뒤 자신의 승용차로 운전연습을 하기 위해 경기도 파주에서부터 마포구까지 오게 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저녁 술을 마시고 난 뒤 아침에 일어나 술이 깼을 거라고 생각해 운전연습을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술을 마시고 아침에 운전하는 경우 미처 술이 깨지 않아 음주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전날 과음을 한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