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지난해 박찬주 대장에게 부인 ‘갑질' 구두경고

입력 2017-08-03 18:35

‘공관병 갑질’ 폭로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육군 대장)이 지난해에도 비슷한 의혹으로 한민구 전 국방장관에게 구두경고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중앙일보는 3일 군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지난해 한 전 장관이 직접 박 사령관에게 ‘부인과 관련해서 주의하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당시에도 부인의 갑질 의혹 제보가 입수됐지만 규정상 민간인인 부인의 행동에 대해 박 사령관을 징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구두로 경고하는 선에서 그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거듭되는 폭로에 군 내부 조사도 시작됐다. 국방부는 이날 박 사령관 부인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일 국방부 직무감찰과장 등 4명이 대구에 내려가 박 대장과 전·현직 공관병을 조사했다”며 “오늘은 나머지 공관병과 박 사령관 부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박 사령관이 ‘전자팔찌 사용'에 반박하는 입장을 발표한 이후 분노한 다른 제보자들로부터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제보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사령관이 2015년 육군참모차장으로 근무할 당시 부인의 갑질 때문에 한 공관병이 자살 시도까지 했다고 군인권센터는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이 병사가 대장 부인이 찾아오라고 한 물건을 찾지 못하자 부인에게 당하게 될 질책이 두려워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전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