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연말까지 대학 기숙사 사칙(규칙)을 점검해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기숙사 인권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대학교 기숙사 40곳과 도에서 운영하는 기숙사 6곳, 시·군에서 운영하는 기숙사 13곳 등 총 59곳이다. 시는 사칙이 입주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또 여성, 장애인 등이 입주 과정에서 차별을 겪지 않는지도 점검한다.
앞서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 기숙사에서 주인 없는 방을 불시 점검하고, 아주대학교 기숙사에서 점호를 연상시키는 방식으로 방을 점검하는 등 대학 기숙사 인권 침해 사례가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인권조례 제7조 4항에 따르면 시는 인권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며 “대학교 기숙사 실태조사는 청년 정책 담당과의 보고를 바탕으로 지난 4월 시 인권위원회에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사칙을 확인하고 기숙사 이용자에게 설문 조사를 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다. 또 실태조사 내용과 가이드라인을 대학교 기숙사를 관리하는 교육부에 건의할 계획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서울시, 대학 기숙사 인권침해 전수 조사한다
입력 2017-08-03 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