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과의 갈등으로 운영을 잠정 중단한 충북 제천의 '누드펜션'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3일 제천시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제천경찰서가 '해당 펜션이 숙박업소인지' 의뢰한 유권해석에 대해 숙박업소라는 결론을 내렸다.
숙박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지자체에 신고하게 돼 있지만 이 펜션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제천시청에 해당 펜션을 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의뢰한 상태다.
이 펜션은 회원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펜션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에 나설 전망이다. 해당 업소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숙박 영업을 강행할 경우 지자체는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미신고 업소인 이 펜션에 대해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천=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