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암 이외에 에이즈(AIDS),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만성간경화 등의 말기 질환자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일반 병동이나 외래, 그리고 집에서도 전문 병동에서와 똑 같은 임종 돌봄을 받는게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 시행형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호스피스 분야는 이날부터, 연명의료결정 분야는 내년 2월 4일부터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번 법령 시행으로 환자의 자기 결정을 존중해 무의미한 연명의료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줌으로써 인간으로써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호스피스 확대를 통해 말기 환자가 삶을 편안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말기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복지부는 의료현장에 각 질환별 말기 환자 진단 기준과 지침을 배포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관리할 중앙호스피스센터에 국립암센터를, 연명의료 관련 사항을 관리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을 각각 선정했다.
복지부는 암 환자 외에 에이즈 등 3개 비암 질환 말기 환자들을 위한 일반병동에서의 자문형 호스피스(1차), 가정 호스피스(2차)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자문형 호스피스는 일반 병동에서 적극적인 질환 치료를 받으면서도 이들 환자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원할 경우, 주치의 요청을 통해 호스피스전담팀이 직접 와서 통증완화는 물론 심리적 사회적 영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첫 시범사업 기관으로 서울성모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20개 의료기관이 선정됐다. 이들 기관외에 인천성모병원 가천대 길병원 영남대병원 충남대병원 울산대병원 이화여대목동병원 강동성심병원 서울의료원 국립암센터 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성빈센트병원 안양샘병원 국제성모병원 대전성모병원 칠곡경북대병원 포항의료원 등에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가정호스피스 2차 시범사업은 1차(21곳)보다 4곳 늘어난 25개 기관이 선정됐다. 내년 2월부터는 요양병원에서도 호스피스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