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감독, 여배우 폭행 피소… “사실관계 파악中”

입력 2017-08-03 10:02 수정 2023-01-31 15:08
뉴시스

김기덕(57) 감독이 영화 촬영 도중 여배우에게 폭행 및 강요를 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여배우 A씨(41)가 김기덕 감독에게 폭언과 강요 등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사건을 형사6부(부장검사 배용원)에 배당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2013년 개봉한 김기덕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를 촬영하던 중 감독에게 “감정 이입을 위한 연기 지도”라며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초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고도 덧붙였다.

김기덕 필름 측은 이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정확한 고소 내용을 파악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김기덕 감독은 한국 영화감독으로는 최초로 세계 3대 영화제인 칸·베를린·베니스 영화제에 모두 초청받으며 거장 반열에 올랐다. 특히 2012년 영화 ‘피에타’로 베니스영화제 황금사자상을 수상했다.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 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8월 3일 <‘폭행·베드신 논란’ 김기덕 감독 “사실성 높이려다 생긴 일”>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24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