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감독이 영화 촬영장에서 여배우를 폭행하고 베드신 촬영을 강요한 혐의로 피소됐다. 김기독 감독은 억울하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여배우 A씨는 최근 검찰에 낸 고소장에 2013년 개봉한 김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 촬영 중 김 감독이 감정이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뺨을 때렸다는 주장이 담겼다. 또 애초 대본에 없는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결국 중도 하차한 A씨는 올 초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을 찾아가 자신이 겪은 일을 알리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기덕 필름 측은 “A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A씨가 극 중 남편인 조재현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있어 김 감독이 이런 식으로 연기하라며 A씨의 뺨에 손을 댄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베드신에 대해서도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데 설명이 없었겠냐”며 “베드신은 처음부터 대본에 나와 있던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영화 ‘뫼비우스’는 남편의 외도에 증오심이 차 있던 아내가 남편에 대한 복수로 아들에게 상처를 주고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영화다. 베니스국제영화제에 초청됐지만 한국에선 아들과 엄마의 성행위 등을 이유로 두 차례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았다.
한편 검찰은 조만간 김 감독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김 감독 측도 “어떻게 대처할지 상의해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 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8월 3일 <‘폭행·베드신 논란’ 김기덕 감독 “사실성 높이려다 생긴 일”>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24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