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중학교 동창생을 1년간 폭행, 잔인하게 괴롭힌 10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시 광산경찰서는 2일 동창생을 강제 추행하고 집단 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제추행·감금·공동폭행·공갈·상해 등)로 A(16)군 등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 등과 함께 동창생을 괴롭힌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광주 광산구 모텔·공터·골목 등지에서 중학교 동창생 B(16)군을 수차례 폭행·추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다른 친구 4명과 함께 B군에게 장난 삼아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4월 광산구 한 마트 앞 대로변에서 B군의 속옷을 벗긴 뒤 알몸 사진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6월 23일부터 24일 사이 광산구 한 모텔에 B군을 감금한 뒤 머리카락을 자르고 찬물을 뿌리는 등 학대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신발을 밟아 더러워졌다. 신발값을 물어내라"는 등의 이유로 B군을 협박, 3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이 지나쳤다"고 진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괴롭힘·폭행·학대행위를 주도한 정황을 확인한 뒤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A군 등 2명은 지난달 27일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심의 결과 퇴학 처분을 받았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