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여검사를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부장검사에게 면직 징계가 확정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강모 부장검사 등 6명에 대한 징계를 확정하고 2일 관보에 게재했다.
강 부장검사는 여성 검사와 실무관 등 검찰 직원 3명에게 “영화 보고 밥을 먹자” “선물을 사줄 테니 만나자”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수시로 보내거나, 저녁 식사 뒤 손을 잡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브로커에게 향응을 받은 정모 고검 검사는 정직 6개월과 징계부가금 738만5000원이 확정됐다. 정 검사는 2014년 6~10월 브로커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식사, 술자리, 골프 등 366만7500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 또 동료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특정 변호사를 선임할 것을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지난 4월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095%)으로 적발된 김모 고검 검사에 대해서는 정직 1개월을 확정했다. 아울러 지난해 정기재산변동 신고에 재산을 잘못 신고하거나 누락한 검사 3명에 대해서도 각각 견책 징계를 내렸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