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값이 급등한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시,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이 가운데 강남 4구, 용산, 성동, 노원 등 서울 11개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도 중복 지정됐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최고 60%까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된다. 투기과열지구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강화된다.
정부는 2일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집값 급등지역에 대한 단기적인 투기수요를 조기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형성을 위해 마련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우선 2012년 이후 모두 해제됐던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동시에 지정했다. 투기과열지구는 재건축 및 재개발 등 정비사업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과열이 심화되고 있는 서울 전역(25개구)과 과천시, 세종시가 지정됐다. 투기지역도 일반 주택시장으로 과열이 확산되고 있는 서울 강남 4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기타 7개구(용산·성동·노원·마포, 양천·영등포·강서), 세종시를 지정했다.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 선정은 법령 개정 등의 조치가 필요 없다. 투기 목적의 수요를 막기 위한 재건축, 양도세, 주택담보대출 등의 규제 강화를 즉각 시행할 수 있다.
정부는 투기 수요로 고질적인 집값 불안 요인이 돼온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재당첨 금지, 임대주택 의무 확대 등 종합적인 규제 정비 방안도 마련했다.
시세차익을 노리는 다주택자의 단기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핀셋 규제’도 실시한다. 그동안 2주택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을 포함한 투기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만 적용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 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 포인트를 가산하기로 했다.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은 세대 당 1건으로 제한한다. 또 LTV와 DTI도 40%를 적용하되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이 1건 있다면 LTV·DTI는 10% 포인트씩 하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부동산 불법행위를 철저히 막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제도를 도입한다. 단속공무원은 ‘떳다방’ 등 현행범에 대한 압수·수색, 체포, 증거보전, 영장신청, 검찰송치 등 수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