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 '투기과열지구'…다주택 양도세 중과·분양권 전매 제한

입력 2017-08-02 13:30

집값 과열 양상이 계속되고 있는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 과천, 세종시가 3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 4구’를 비롯해 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도 중복 지정돼 초강력 부동산 규제를 받게 된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청약 조정대상지역(40곳)에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그동안 양도차익의 10~30% 세금을 깎아줬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사라진다. 2015년 폐지된 주택거래신고제가 재도입돼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는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을 2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서울 25개구를 모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재건축·재개발 단지를 중심으로 한 이상징후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투기과열지구가 부활된 것은 2011년 12월 이후 6년만이다. 정부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관련 조합원 분양권 전매를 제한키로 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부터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서는 금융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현재 60%인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50%인 DTI(총부채상환비율)이 각각 40%로 적용되고,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원이 추가 대출을 받을 경우 LTV·DTI가 30%(서민·실수요자는 50%로 완화)로 더 낮아진다. 정부는 기존에 주택유형이나 대출만기 등 일정요건에 따라 LTV를 최대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이번 대책에서는 예외없이 40%를 적용키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늘리기로 했다. 내년 4월부터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반 양도소득세율(6~40%)에 세율 10%포인트(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 포인트)를 추가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할 방침이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은 2년 이상 보유(양도가액 9억원 이하) 외에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강화했다.

정부가 초강력 규제 카드를 꺼낸 것은 ‘6·19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과 세종시 등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이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7월 5주 서울의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은 0.33%로 지난 5월말과 6월초(0.28%)보다 높았다.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주택을 구매하는 비중이 늘어난 것도 고강대 대책의 이유로 꼽힌다. 다주택자의 주택 구매 비중은 2015년 이전에는 5~7% 수준이었지만 2016년과 올해에는 14%로 급등했다. 올 상반기 전매제한 등의 규제가 덜한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조합원 분양권 거래가 예년에 비해 배 이상 늘어난 점도 당국을 긴장시켰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