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여성 성폭행 日에어비앤비 주인…올초에도 韓여성 성폭행 시도

입력 2017-08-02 10:27


지난달 17일 일본인 남성이 숙박 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를 통해 30대 한국인 여성에게 숙소를 빌려준 뒤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 남성은 올 초에도 한국인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로 풀려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성폭행을 당할 뻔한 이 여성은 당시 에어비앤비에 제재를 요구했으나 에어비앤비 측은 대응하지 않았다.

SBS에 따르면 올 초 한국인 여성 A씨가 친구와 함께 에어비앤비를 통해 예약한 일본 후쿠오카의 한 민박집을 찾았다. 일본인 주인 남성은 손님에게 술을 대접하는 것이 지역 관습이라며 술을 권했고 A씨는 인사치레로 조금 마셨다. 다음날 새벽 1시쯤 A씨는 잠결에 누군가 이불을 들추는 걸 느꼈고 눈을 떠보니 주인 남자였다. "뭐 하는 거냐"고 항의한 뒤 숙소를 옮겼다. 옮긴 호텔에서 A씨는 "혹시 한국인이 있느냐"며 "지금 경찰 불렀으면 좋겠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SBS' 화면 캡쳐

경찰에 간 A씨는 민박집에서 있었던 일을 진술했고 주인이 건넸던 술병과 종이컵을 증거로 제출했다. 종이컵 안에 남아 있던 하얀 가루가 수상하니 알아봐 달라고도 했다. 조사 결과 문제의 하얀 가루에서는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 

그리고 몇 달 뒤인 지난달 17일, 동일한 민박집에서 당시 조사를 받았던 일본인 주인 남성이 한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한국에 돌아온 A씨는 에어비앤비에 상황을 알리며 "그 집이 더는 손님을 받지 못하게 해 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에어비앤비 측은 "조사해 보니 주인이 나쁜 의도를 품어 벌어진 일이 아니었다"고 답했다.

A씨는 "성인 남성이, 성인 여성 2명이 자고 있는 공간에 불도 안 켜고 올라와 이불을 들고 있었는데 나쁜 의도가 없었다는 게 말이 되냐"고 항의했지만, 에어비앤비는 4월 "충분한 조사를 통해 필요한 제재를 가했다"고 답했다. A씨는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지만, 에어비앤비는 위험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숙박을 중개했다. 에어비앤비 측은 "일본 경찰이 성범죄 혐의가 없어 사건을 종결했다"며 "주인에 대해 경고와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혐의 뒤에도 지속적으로 민박집을 운영했던 이 남성은 결국 지난달 한국인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하고 상처를 입힌 혐의로 검거됐다.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뒤에야 에어비앤비는 "안전과 보안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도 이번 사건에 대해 큰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이 호스트를 즉시 사이트에서 삭제했고, 피해자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세원 기자 sewonpark@kmib.co.kr